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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POSTED BY© 아누나키™ 2014. 1. 26.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는 2014년 7월 부터는 소득기준 하위 70%, 전체 노인의 90%는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는 2014년 7월 부터는 소득기준 하위 70%, 전체 노인의 90%에게 매월 20만원이 지급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되며, 2013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월132만 8천원 이하인 경우에 수급 요건에 해당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의 정기적인 월 소득과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를 뺀 값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

※ 기초연금 신청 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연금을 지급 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의 필수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시 담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실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임대차 계약서 등의 확인 서류가 필요 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시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약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리인의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 기초노령연금관련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등이 필요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주거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 7월 부터는 기초연금제도로 실시되어 전체 노인 중 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청서류 준비 및 작성이 어려운 경우 자녀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 서류 이외에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어 출력하지 않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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