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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활용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상기업 및 참여절차

POSTED BY© 아누나키™ 2014. 1. 23.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기업 등의 사업 추진단체가 관련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면, 정부는 훈련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훈련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참여 절차는 컨소시엄 협약서 제출 및 교육신청, 수강신청서 제출 및 교육실시, 교육 실시 진행 및 완료 단계로 진행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상기업 및 참여 절차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상기업 및 업무체계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지부, 지사, 운영기관, 파트너기관이 연계하여 협약기업의 컨소시업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비용지급 및 결과보고 등을 진행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상기업은 참중소기업기본법 제 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1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또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그 외의 산업 100명 이하 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바로가기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참여대상 및 참여절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컨소시엄 협약서 제출을 통한 협약체결, 수강신청서 제출을 통한 교육신청 및 교육실시 등의 절차로 진행이 되며, 제출 서류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참여기관 일반현황 및 교육실시 마다 매회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및 규칙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되며, 협약 체결을 통한 참여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없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하여 운영기관에서는 협약기업 근로자의 교육체계 관리서비스와 채용예정자훈련과 함께 학점은행제를을 통해 소속 중소기업에서 받게 되는 OJT를 최대 70학점까지 학점으로 인정해 주어 4년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20만원의 훈련수당이 제공 됩니다. 이상,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상기업 및 참여 절차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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