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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역 구분

POSTED BY© 아누나키™ 2013. 7. 31.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역 구분이 되는데,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도권 권역 구분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이나 정비를 통해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유치하여 도시를 개발하면서 자연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역 구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역 구분
 지역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역면적  2,032㎢ (17.2%)
 5,958㎢ (50.4%)
 3,830㎢ (32.4%)
 지역인구  1,953만명 (78.3%)
 442만명 (17.7%)
 101만명 (4.0%)
 행정구역  서울,인천 일부, 의정부,구리,하남,남양주 일부,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6개시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 일부, 용인 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 일부, 인천 일부, 시흥 일부 등 12개시, 3개군
 이천, 남양주 일부, 용인 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일부 등 5개시, 3개군


 정비전략  과밀화 방지 및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및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및 주민불편 해소
 지정기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역 구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이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유치하여 도시 개발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입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역 구분은 세부적으로 권역내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성장관리권역 내에도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권역은 팔당특별대책권역과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 됩니다.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역 구분에 대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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