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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팁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하는 방법

POSTED BY© 아누나키™ 2013. 7. 5.
  대한민국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이용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하는 방법은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간편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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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하단 좌측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하면 되는데,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시 재혼한 부부가 개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재혼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의 혼인관계만 나타 나도록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도 가능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하단 좌측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하면 신청인 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를 선택한 후 하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본인확인과 서명에 사용할 공인인증서 선택 창이 활성화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신청인 정보 입력페이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하단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선택 창이 활성화 되는데, 서명에 사용할 공인인증서 선택 및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서명에 사용할 공인인증서 선택 후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 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부 성명, 모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을 입력하거나 등록기준지 우측의 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기준지를 조회한 후 입력하는 방법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한 후 우측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발급 대상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발급 대상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재혼한 경우 과거의 결혼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청내용 우측에 일부사항만 선택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혼인관계증명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프린터 공유 방식이나 스풀기능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보안상 문제로 프린트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로 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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