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구임대아파트 자격1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1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등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입주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SH공사나 LH공사 등 공급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신청 기간 외에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 서울시 소재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1조'에.. 2013.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