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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POSTED BY© 아누나키™ 2013. 11. 24.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1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등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입주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SH공사나 LH공사 등 공급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신청 기간 외에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 서울시 소재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여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로서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입니다.

*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절차

※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절차는 자격 및 입주조건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 다음 신청기간 내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내역을 등록하고, 조사표와 영구임대아파트 점수산정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기간 종료 후 선정기준에 따라 단지별, 신청기준별(가구원수)로 입주대기자 대기순번을 받게 되며, SH공사나 LH공사 등 관리주체별로영구임대아파트 공가가 발생하면 대기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에게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에 인터넷으로 신청 하는 방식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 및 당첨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자격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서울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및 청약저축 가입 여부는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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