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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정보

남산터널 통행료 및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시간

POSTED BY© 아누나키™ 2013. 7. 28.
  남산터널 통행료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용차와 승합차 등 탑승인원 10인 이하 차량에 2인 이하 탑승한 경우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평일 07:00 ~ 21:00까지 남산터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시간은 평일 21:00 ~ 07:00 까지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에 2인 이하 탑승한 경우에도 남산터널 통행료가 면제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산터널 통행료 및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시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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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터널 통행료: 남산 1호 터널 및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차량구분  승용차  경차  부과시간  면제차량
 통행료  2,000원  1,000원  평일 07:00 ~ 21:00
 3인이상 탑승차량

※ 서울 도심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 남산터널 통행료가 부과 되는데, 남산터널 통행료는 승용차 2,000원, 경차는 1,000원의 통행료과 부과 됩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할인 대상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과 제3종 저공해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차량과 전기차, 전지 및 태양광 자동차 등 제1종 저공해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LPGㆍCNG자동차 등 제2종 저공해 자동차는 남산터널 통행료가 무료 입니다.


* 남산터널 통행료 납부 방법
※ 남산터널 통행료 납부방법은 현금이나,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현금이나 선불 및 후불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산터널 통과시 후납약정서를 작성한 후 7일 이내에 계좌입금이나 방문납부 하면 됩니다. 남산터널 통행시 정액권을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혼잡통행료 정액권은 환불 받을수도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전화 ☏ 02) 2263 - 5908, 2290 - 6462, 남산 3호 터널 요금소 전화 ☏ 02) 757 - 9731, 2290 - 6463 번에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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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시간은 평일 21:00 부터 07:00 까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혼잡통행료인 남산터널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 남산터널 통행시에는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혼잡통행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표시 및 음성안내를 하고 있으며, 남산터널 각 차선 마다 차번인식기 및 동영상카메라 설치되어 차량번호, 통행일시 및 통과장면 자동녹화 되어 통행료 미납시에는 통행료 포함 5배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상, 남산터널 통행료 및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시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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