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5km까지는 1,500원, 5km ~ 10km까지는 km당 300원, 10km 초과 구간은 km당 35원 이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 호흡기장애 1급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택시 요금은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과 동일 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및 장애인 개인택시 이용은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전화 ☏ 1588-4388번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 및 장애인 개인택시 요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및 장애인 개인택시 이용 신청은 이용 희망시간 2시간전부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운행 구간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시 및 인천국제공항 등 기존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서울시와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12개 시와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 합니다. 단 도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이 가능 합니다. 이상,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 및 장애인 개인택시 요금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 호흡기장애 1급 장애인 등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적장애 1급 장애인 및 자폐성장애(발달장애) 1·2급 장애인은 보호자 함께 탑승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정신장애 1·2급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며 보호자가 함께 탑생해야 합니다. 이외의 1·2급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5km까지는 1,500원, 5km ~ 10km까지는 km당 300원, 10km 초과 구간은 km당 35원 이며,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전화 ☏ 1588-4388번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인 개인택시 요금
※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2급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요금은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고, 5~10km 구간에선 1km당 300원, 10km추가 때부터 1km당 35원씩 추가되어 기존의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같으며, 일반택시 요금에 비하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요금은 운행거리에 따라 약 30%에서 90% 정도 저렴한 수준 입니다.
이용구분 | 5㎞ 까지 |
5㎞ ~ 10㎞ 까지 |
10㎞ 초과 |
비고 |
이용요금 | 1,500원 | ㎞당 300원 |
㎞당 35원 |
24시간 운행 |
※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 호흡기장애 1급 장애인 등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적장애 1급 장애인 및 자폐성장애(발달장애) 1·2급 장애인은 보호자 함께 탑승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정신장애 1·2급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며 보호자가 함께 탑생해야 합니다. 이외의 1·2급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 콜택시 요금은 5km까지는 1,500원, 5km ~ 10km까지는 km당 300원, 10km 초과 구간은 km당 35원 이며,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전화 ☏ 1588-4388번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인 개인택시 요금
운행거리 | 일반택시 요금(A) |
장애인 콜택시 요금(B) |
요금 비율((B/A) |
비고 |
2㎢ | 2,400원 |
1,500원 | 62% | - |
5㎢ | 4,500원 |
1,500원 | 33% | - |
10㎢ | 8,000원 |
3,000원 | 37% | - |
20㎢ | 14,900원 | 3,300원 | 22% | - |
30㎢ | 21,800원 | 3,700원 | 17% | - |
40㎢ | 28,800원 | 4,000원 | 14% | - |
50㎢ | 35,700원 | 4,400원 | 12% | - |
※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2급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요금은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고, 5~10km 구간에선 1km당 300원, 10km추가 때부터 1km당 35원씩 추가되어 기존의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같으며, 일반택시 요금에 비하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요금은 운행거리에 따라 약 30%에서 90% 정도 저렴한 수준 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및 장애인 개인택시 이용 신청은 이용 희망시간 2시간전부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운행 구간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시 및 인천국제공항 등 기존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서울시와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12개 시와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 합니다. 단 도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이 가능 합니다. 이상,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 및 장애인 개인택시 요금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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