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체국 인터넷뱅킹1 우체국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장기미사용 이체제한 우체국 에버리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시 모바일뱅킹을 포함하는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12개월 이상 장기미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체제한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보이스피싱과 파밍/스미싱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5월 21일 부터 우체국 전자금융 장기 미사용 고객 보안강화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장기미사용 이체 제한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체국 전자금융 장기 미사용 고객 보안강화 ※ 우체국에서 스마트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의 전자금융 서비스를 12개월 이상 이체 거래 등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이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장기 미사용으로 이체 제한이 된 경우에는.. 2014.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