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시간1 남산터널 통행료 및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시간 남산터널 통행료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용차와 승합차 등 탑승인원 10인 이하 차량에 2인 이하 탑승한 경우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평일 07:00 ~ 21:00까지 남산터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시간은 평일 21:00 ~ 07:00 까지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에 2인 이하 탑승한 경우에도 남산터널 통행료가 면제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산터널 통행료 및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시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산터널 통행료: 남산 1호 터널 및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차량구분 승용차 경차 부과시간 면제차량 통행료 2,000원 1,000원 평일 07.. 2013.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