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 인터넷 확정일자1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및 확정일자 받기 민원24를 이용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입 신고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세대 전원이나 일부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초록색의 지역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를을 소유하거나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원24에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 민원24를 이용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입 신고가 가능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24 홈페이지 메인의 '자주찾.. 2014.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