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Korea Exchange)에서는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2년 07월 28일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발표'의 후속조치로 공매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및 코넥스 등 증권시장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KRX에서 보도자료료 발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주가하락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배율 2배 등으로,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공매도(空賣渡)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로, 대여 및 대차 거래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여,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매도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대차한 주식을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방식 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수록 수익이 발생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주식에 공매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차하지 않고 매도를 하는 불법 공매도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기법 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구분 | 주가 하락률 | 공매도 비중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
공매도 비중평균 |
유형1 (공통) | 5% 이상 ~ 10% 미만 |
-KOSPI: 직전분기 코스피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KOSDAQ, KONEX: 직전분기 코스닥 150 공매도 비중의 3배(상한 20%) |
KOSPI: 6배 KOSDAQ: 5배 KONEX: 5배 |
|
유형2 (공통) | 10% 이상 | - | ||
유형3 (코스닥) | - | KOSDAQ: 5배 | 5% 이상 | |
유형4 (공통) | 3% 이상 | 해당 종목의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 KOSPI: 2배 KOSDAQ: 2배 KONEX: 2배 |
- |
한국거래소에서 2022년 08월 17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에는 공통 유형 4를 추가하여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주가하락률 3%이상, 해당종목의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비중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비율이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됩니다.
기존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코스피와 코스닥 150, 코넥스 시작에 상장한 주식이 해당 거래소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 10% 미만,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비율 코스피는 6배, 코스닥과 코넥스는 5배, 코스닥은 공매도 평균비중 5% 이상, 공통적으로 10% 이상의 주가하락 대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거래소에서는 연간 과열종목 지정이 690건에서 약 13.8% 증가한 95건이 추가되어 약 785건으로 증가하는 시물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배포 이후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공매도 상환기간 문제와 대차거래 시 기관과 개인의 기준 적용 차이로 인한 문제 등에 접근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 제한을 하는 접근 방식은 불법 공매도의 근절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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