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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및 확정일자 받기

POSTED BY© 아누나키™ 2014. 3. 9.
  민원24를 이용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입 신고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세대 전원이나 일부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초록색의 지역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를을 소유하거나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원24에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 민원24를 이용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입 신고가 가능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24 홈페이지 메인의 '자주찾는 민원'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한 다음, 전입신고 유의사항과 민원24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전입신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전입 신고서 항목의 전입구분과 전출구분을 선택하고,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 확인과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한 후 '다음단계'를 누르면 됩니다.

※ 전입 신고서 항목에서 전입지와 전출지의 세대주와 관련 정보 및 주소, 전입사유 등을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누르면 전입자 및 기타 사항 입력 확인 후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는 신청 후 약 3시간 이내에 완료 되며, 업무시간 외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업무 개시 후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처리가 불가능 하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 합니다. 참고로 전입 신고시 2세대 이상의 합가의 경우 양쪽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에 세대 편입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이상, 민원24에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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