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에서 공급하는 2014년 전세임대주택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5,620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세대 등 총 18,620세대를 공급 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LH공사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은 2014년 3월 10일 월요일 ~ 3월 14일 금요일 까지로, 신청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2014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LH공사 홈페이지나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통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문과 '전세임대주택 참고자료'를 확인하면, 지역별 배정 물량과 소득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LH공사 2014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역 및 공급 호수
* 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 및 임대 기간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1순위 조건
공급 구분 |
LH공사 2014년 전세임대주택 공급 내용 |
공급 호수 |
※ 기존주택 전세임대 15,62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호 |
공급 주택 |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단,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사업 지역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아산,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보령, 군산, 익산, 전주, 정읍,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밀양, 사천,통영, (제주, 서귀포) 1)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 중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지역은 경기도시공사, 하남 지역은 하남도시개발공사, 안산 지역은 안산도시 공사, 용인 지역은 용인도시공사, 부산진구, 해운대구는 부산도시공사, 대구 북구, 중구는 대구도시공사가 시행 2) 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공급(기시행) |
지원 금액 | ※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 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 및 임대 기간
※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로,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가 적용되며, 월 임대료의 0.5% 해당 금액의 대손충당금은 별도 입니다.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주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이외에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2) 전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 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주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이외에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임대조건 산정(예시)
(예시 1) 전세금 7,500만원의 전세주택인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375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500만원 - 375만원) × 2% ÷ 12] = 118,75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예시 2) 전세금 5,000만원, 월세 10만원의 보증부월세 주택인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370만원(기본 25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370만원) × 2% ÷ 12] = 77,1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년치 월 임대료의 부족분만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예시 1) 전세금 7,500만원의 전세주택인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375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500만원 - 375만원) × 2% ÷ 12] = 118,75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예시 2) 전세금 5,000만원, 월세 10만원의 보증부월세 주택인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370만원(기본 25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370만원) × 2% ÷ 12] = 77,1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년치 월 임대료의 부족분만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2) 전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 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1순위 조건
※ LH공사에서 공급하는 2014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4. 2.26.) 기준으로, 현재 사업대상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은 1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2순위로, 1순위 미달 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재공고 예정 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2014년 2월 26일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 3년 이내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는 1순위, 혼인 5년 이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는 2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는 3순위 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2014년 2월 26일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 3년 이내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는 1순위, 혼인 5년 이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는 2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는 3순위 입니다.
☞ 관련 포스팅: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LH공사 홈페이지나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통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문과 '전세임대주택 참고자료'를 확인하면, 지역별 배정 물량과 소득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LH공사 2014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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