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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민방위 훈련 5년차 교육시간 및 훈련기간

POSTED BY© 아누나키™ 2014. 3. 2.
  민방위 훈련 5년차 교육시간은 연 1회 1시간의 소집훈련과 1시간 이내의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민방위 기본법 상 예비군 편성이 난 후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라고 규정되어, 군에서 일찍 제대한 경우 민방위 훈련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방위 훈련 5년차 교육시간 및 훈련기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 훈련 연차별 훈련시간

※ 민방위 훈련은 1년차 ~ 4년차와 민방위 5년차 이상과 훈련 시간과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3년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기준으로 민방위 1년차 ~ 4년차는 안보교육과 실전훈련 등 연간 집합교육 4시간을 실시하며, 민방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과 사이버교육 각 1시간 씩 만 40세 까지 받아야 합니다.

* 민방위 훈련 연차별 교육 내용

※ 민방위 훈련 1년차 ~ 4년차는 4시간의 정기교육을 연 1회 실시하며, 민방위 5년차 이상 ~ 40세 까지는 연 1회 1시간의 소집훈련과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사이버 교육의 경우 1시간 교육에 80점 이상인 경우 수료 됩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훈련을 연기하면 보충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제대 후 8년간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 40세가 되는 12월 31일 까지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4년차까지는 연 4시간의 정기교육, 민방위 5년차 이상 ~ 40세 까지는 연 1회 1시간의 소집훈련과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민방위 훈련도 예비군 훈련과 마찬가지로 불참하게 되는 경우 보충교육을 실시하며, 불참 횟수가 늘어나면 과채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미리 민방위 훈련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민방위 훈련 5년차 교육시간 및 훈련기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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