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정보

주택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

POSTED BY© 아누나키™ 2013. 9. 30.
  주택청약순위확인서 발급은 주택청약 일반공급 1 · 2 순위나 노부모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분양 받거나 기존주택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맞춤형임대주택 등의 청약신청시 발급이 필요 합니다. 주택청약순위확인서 발급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

※ 주택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APT2you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아파트 '순위확인서발급'을 클릭하거나 APT2yoy 상단 메뉴 중 'APT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메뉴를 이용하면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주택청약순위확인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APT2yoy 바로가기

※ 주택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아파트 '순위확인서발급'을 클릭하거나 APT2yoy 상단 메뉴 중 'APT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메뉴를 선택하면 순위확인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종류에서 일반공급 1·2순위나 노부모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특별공급 및 기타 임대주택 등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한 후 하단의 확인을 누르면 순위확인서 발급 확인 단계로 이동 합니다.

※ 주택청약순위확인서 선택을 한 후 확인을 누르면 선택한 내용의 주택청약순위확인서 발급 단계로 이동을 하는데, 하단의 '발급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 하였습니까?' 항목에 '예'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주택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 로그인 단계로 이동 합니다. 참고로 청약 순위 확인서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익일 부터 당첨자발료 후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APT2you 홈페이지에서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발급내역을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순위확인서 발급 확인 단계 하단의 '발급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 하였습니까?' 항목에 '예'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주택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단계로 이동을 하며,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활성화 됩니다.

※ 주택청약순위확인서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활성화 되는데, 인증서 위치를 선택한 후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주택청약순위확인서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이 완료 되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주택청약순위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 가입은행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로 전송을 받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참고로, 국민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주택청약순위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청약순위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