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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대상 및 이용요금

POSTED BY© 아누나키™ 2013. 9. 18.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대상은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아이돌보미서비스 유형에 따라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전염성 질병지원 돌봄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중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간당 5,000원에 아동 1인 증가 시 마다 2,500원씩 추가되며,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월 200시간 이용기준 100만원으로 아동 1인 증가 시마다 이용 단가는 50%씩 추가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대상 및 이용요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돌보미서비스 유형 및 신청 대상

※ 아이돌보미서비스 유형은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관파견 돌봄서비스가 있으며,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이용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지원 돌봄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 아이돌보미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 지원 범위

※ 아이돌보미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 지원 범위는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전염성 질병지원 돌봄서비스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아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서비스 지원 이외에 가사할동 지원은 제외 됩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금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중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000원에 아동 1인 증가 시 마다 2,500원씩 추가되며, 21:00 ~ 08:00 사이의 심야 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 주말의 경우에는 시간당 6,000원이 적용 되는데, 가·나·다형의 정부지원 가구는 1,000원의 할증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정부미지원 가구인 라형은 부모가 부담 해야 합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월 200시간 이용기준 아동 1인당 100만원이며, 아이돌보미가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아동 1인 증가 시마다 이용 단가 50%씩 인상 되는데, 심야 및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 할증요금 적용은 시간제 할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이의 부모나 양육권자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소득 조사와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를 하게 되는데,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절차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처리가 되며 서비스 이용신청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됩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대상은 부모의 경제 활동이나 다자녀 양육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업 주부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의 이름이 동일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읍·면·동사무소 신청자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대상 및 이용요금에 대한 간단한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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