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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국세청 급여 소득세 계산법

POSTED BY© 아누나키™ 2013. 9. 8.
  국세청 급여 소득세 계산법은 국세청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 월 급여액이 동일 하더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급여 소득세 공제대상 가족수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제외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급여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급여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조회 · 계산 - 근로간이세액표'를 선택하거나 국세청 메인페이지 우측의 납세자별 정보 항목의 근로소득자를 선택한 다음, 조회 · 계산 메뉴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항목 하단의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항목에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아여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를 선택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근로소득간이세액료 구간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급여 소득세 계산은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차이가 있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은 월급여액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제외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페이지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견표로 한글이나 엑셀 및 PDF 문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세청 급여 소득세 계산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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