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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POSTED BY© 아누나키™ 2013. 7. 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핸드폰 요금 할인 및 가입비와 기본요금 면제, 인터넷 요금 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의 수수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과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주거급여, 기타급여 등으로 구성이 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급여로 지급 받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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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TV수신료 면제, 월 8천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이동전화 통화료 30% 감면,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30%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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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 기준
 가구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원  974,231원  1,260,315원  1,546,399원  1,832,482원  2,118,566원  2,404,650원
 현금급여
 468,453원  797,636원  1,031,862원  1,266,089원  1,500,315원  1,734,541원  1,968,768원

※ 2013년 가구당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주민세,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입니다.참고로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하여 8인가구의 경우 2,690,734원, 현금급여는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 증가하여 8인가구 2,202,994원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및 현물급여 기준

 가구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90,636원  154,327원  199,645원  244,963원  290,281원  335,599원  380,917원
 현물급여  27,000원    46,000원    60,000원    73,000원    87,000원  100,000원  113,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 19.34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현물급여는 1인가구 27,000원, 2인가구 46,000원, 3인가구 60,000원, 4인가구 73,000원, 5인가구 87,000원, 6인가구 100,000원, 7인가구 113,000원으로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13,000원 추가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와 현물급여 이외의 기타급여는 교육급여로 고등학생 교과서대 125,900원, 학용품비 51,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37,500원, 학용품비 51,000원, 초등학생 부교재비 37,500원이 지급되며, 해산급여로 출산시 50만원, 장제급여 75만원 이외에 자활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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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지급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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