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서울시 장애인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

아누나키™ 2014. 4. 6. 00:00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의하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에게 발급되는 교통카드로, 후불교통카드 기능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T머니 충전을 통해 사용하는 단순무임 교통카드 형태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교통카드는 경증장애인용과 중증장애인용으로 구분이 되며, 보호자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및 재발급이 가능 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중 장애인 교통카드

※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는 장애인과 어르신, 국가유공자 등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하여 발급되는 무임용 교통카드로, '장애인복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별표2)'에 따라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단순무임 교통카드 형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교통카드는 본인만 지하철 무임 승차가 가능한 경증장애인용 교통카드와 본인과 보호자 1인 동반 무임 승차가 가능한 중증장애인용 교통카드로 구분이 되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카드결제 계좌나 신한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지하철 무임 승차와 함께 '버스(유임) ⇒ 지하철(무임) ⇒ 버스(유임)' 형태로 환승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부정 승차 방지를 위해 일반 승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삑' 소리가 한번 나는 형태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삑삑' 형태로 소리가 두번 나게 됩니다. 단순무임 교통카드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T-money 충전 후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 될 경우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1년간 제한되므로, 도난이나 분실시에는 동 주민센터로 신고를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서울시 장애인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