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문화

우체국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장기미사용 이체제한

POSTED BY© 아누나키™ 2014. 4. 23.
  우체국 에버리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시 모바일뱅킹을 포함하는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12개월 이상 장기미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체제한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보이스피싱과 파밍/스미싱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5월 21일 부터 우체국 전자금융 장기 미사용 고객 보안강화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장기미사용 이체 제한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체국 전자금융 장기 미사용 고객 보안강화

※ 우체국에서 스마트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등의 전자금융 서비스를 12개월 이상 이체 거래 등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이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장기 미사용으로 이체 제한이 된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해제 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실명증표로 본인확인 후 이체 제한을 해제 할 수 있으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또는 OTP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체 제한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전자금융 거래 시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장기미사용 이체제한은 즉시이체와 다계좌이체, 예약이체, CMS이체, 그룹이체, 해외송금, 휴대폰 송금 등 장기간 이체성거래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안전한 우체국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우체국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체 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체 제한이 된 경우에는 1회용 비밀번호와 휴대폰 문자 인증을 통한 거래는 가능 합니다. 이상, 우체국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 장기미사용 이체 제한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댓글